도로관리사업소 보험처리인데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상태 불량으로 오토바이 단독사고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실은 8:2로 피해자구요.
오토바이는 거의 전손이고 팔다리배 등 흉터가 안남은 곳이 없습니다.
당시 병원은 가지 않고 메디폼등만 붙이면서 치료를 진행했는데 양팔, 양다리, 배 등에 흉터가 생겼구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후청구하면 80%지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흉터나 사고등에 대해 위자료 혹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흉터는 총 6개 범위는 10~15cm x 5~10정도로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의금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귀하의 부담한 치료비 등과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흉터가 상당히 남아 있다면
향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향후성형수술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상해내용과 과실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불량 상태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된 상태인 경우 해당 사고로 다친 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향후 치료비인 성형비를 포함함),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밴드 등으로 치료만 한 경우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의 발급과 치료를 받아보아야 하며
해당 상처가 흉터가 남는 것인지 등에 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가 흉터가 심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