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근로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언급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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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액
수습기간 여부
기간제 계약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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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하단에 각자 서명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업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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