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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근로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언급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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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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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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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액

    수습기간 여부

    기간제 계약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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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하단에 각자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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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업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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