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근로조건은 별도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로 이행하기로 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