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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전사
마사이전사23.08.17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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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내용과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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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장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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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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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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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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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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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직이나 퇴직 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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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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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근로조건은 별도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로 이행하기로 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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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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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이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고용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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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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