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내용과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장소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직이나 퇴직 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근로조건은 별도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로 이행하기로 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이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고용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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