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장님들간의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은 어떤 내용을 꼭 빠지지 않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업무내용,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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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근무 장소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 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