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보유중이고 해당 주택으로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약당첨이되서 1분양권도 소유중입니다. 특례받을때 분양 당첨되면 3년이내에 분양권 처분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1주택을 처분할예정인데, 현재 특례보금자리를 금리가 저렴한 인뱅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경우에도 기존주택 또는 분양권처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부분이지만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도등에서 기존 대출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 문제는 적지만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만큼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