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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망둥어20
환한망둥어2021.07.03

부모님의 치매관련 보험을 제가 들어도 되나요?

부모님의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보험을 들어드리고 싶은데요!꼭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들어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제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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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아무나 할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관계없는 인물도 가능 하니,

    본인 계약자 수익자 지정청구대리인까지 다 하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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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자녀분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되는 형식으로 가입하기거나 부모님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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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라는게 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피보험자가 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간벼보험료내시고

    피보험자는 어머님으로 하심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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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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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는 본인으로 하시고 보험사고(치매)의 대상인 피보험자 및 치매시 보험금 수령인(보험수익자)를 부모님으로 하셔서 계약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셔서 부모님 건강에 대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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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은 부모님이시고,

    계약자는 자녀분, 수익자 또한 자녀분으로 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부모님이 혹시라도 치매상태가 되었을때 자녀분이 보험금 수령하여 부모님을 돌보실 수 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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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질문처럼 가입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자녀 보장받는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가입할수 있구요 자필서명은 반드시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부모님이 각각 직접하셔야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계약사항에 대해 아셔야하구요 여러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비교후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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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는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되셔야 혜택을 보십니다.

    계약자 = 수익자로 지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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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자 수익자 지정대리인을 환한망둥어님이름으로 하시고 주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시면 모든 보험처리는 계약자님이 하실수있습니다. 치매보험은 꼭 지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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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충분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내는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치매가 되는 당사자 이고 수익자는계약자가 정할수 있습니다 .돈내는 사람이 계약자라면 수익자도 계약자로 될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현재 담보가 되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없는 상태인 상태야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5년이내 병원 간기록이 질병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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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반수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그럼요~~~ 가능합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망둥어님께서는 계약자가 되시는거구요!

    부모님은 피보험자가 되시는겁니다 ^^

    계약자가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치매보험 가입 가능하세요 ^^

    저도 이번에 아빠 치매보험 들어드렸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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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셔야 할것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간병 보험은 대부분 치매 보험 즉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치매나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간병인 보내주는 보험 보장은 “간병인 지원 질병입원 일당” 이라고 합니다.

    보통 메리츠화재 상품을 많이 추천들 합니다.

    그런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단, 병원을 옮기면 180일을 다시 지원 받을수 있다.)로 지원을 하며 80세의 경우 이 보장만 보험료가 16만원입니다. 근래에 56세인 분이 간병보험 원하셔서 산출했더니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은 보험료가 2만5천원이였으나 필수 연계 보장이 질병사망 5천만원이여서 총 보험료가 9만원이 넘어 버렸습니다.

    3년 갱신이여서 3년 후에 얼마나 오를지 알수 없고요.

    그런데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간병인 지원이 안됩니다. 또한 요양원도 안되고요. 무조건 병/의원이여야 합니다.(요양병원 포함)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 1만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래 저래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면책기간도 있습니다.

    결론은 치매 보험이나 간병보험이 과연 고객을 위해 만들어진 거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모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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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를 본인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하시고 보험료를 본인이내시면 사망보험금수익자와 상망보험금외수익자를 본인으로하심 부모님이 아프시거나하실때 보험금 받으셔서 치료비 지급하십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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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를 고객님으로 하실수는 있지만, 실제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는 부모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고객님 명의로 계약자를 지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청약서에는 계약자에는 고객님 서명

    피보험자에는 부모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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