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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킨65
당찬타킨6523.02.21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소득 9000일때 기준으로 돌려받을수있는 가장 쉬운 항목이 머가있을까요.. 매번뱉어내내요 ㅠㅠ 인적공제는 2명들어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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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2.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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