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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몽구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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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6일 09~19시 근무(휴게시간1시간)

기본급 2,900,000원 받고있습니다.


근무하고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11개 있는데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09~19시 근무(휴게시간1시간)

      기본급 2,900,000원 받고있습니다.


      근무하고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11개 있는데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까요?

      통상시급은 9666원 정도이며,

      연차수당은

      9666x8x11= 85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11=9,667×8×11=850,696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1,005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1,221,053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00,000원/209시간*8시간*11일= 1,221,053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2,9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