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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06

건폐률이랑 용적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100평 땅을 가지고 있어도 건물은 100평으로 못 짓게 하는 것이 건폐률인가요?

용적율이랑 뭐가 다른지 궁근합니다

그리고 건폐률은 왜 생겨난 방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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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 모두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한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질서있는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말그대로 전체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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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20%이하 ~ 90%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100평 땅에 100평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건물과 건물 또는 주택과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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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개념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모든 토지에 딱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옆건물과 딱 붙어 있어 채광, 통풍등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제한 받게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토지는 건폐율이 높은 반면 주거용 토지는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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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폐율 : 토지 면적에 건축면적이 차이하는 비율이고

    2. 용적율 : 각 층별 면적을 합한 것이 해당됩니다.

    건폐율 등은 건물 간 간격을 유지시켜 화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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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토지면적당 건물을 지을수있는 바닥면적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건물전체의 평수제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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