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률이랑 용적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100평 땅을 가지고 있어도 건물은 100평으로 못 짓게 하는 것이 건폐률인가요?
용적율이랑 뭐가 다른지 궁근합니다
그리고 건폐률은 왜 생겨난 방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 모두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한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질서있는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말그대로 전체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20%이하 ~ 90%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100평 땅에 100평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건물과 건물 또는 주택과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개념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모든 토지에 딱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옆건물과 딱 붙어 있어 채광, 통풍등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제한 받게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토지는 건폐율이 높은 반면 주거용 토지는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폐율 : 토지 면적에 건축면적이 차이하는 비율이고
2. 용적율 : 각 층별 면적을 합한 것이 해당됩니다.
건폐율 등은 건물 간 간격을 유지시켜 화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토지면적당 건물을 지을수있는 바닥면적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건물전체의 평수제한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