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20%이하 ~ 90%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100평 땅에 100평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건물과 건물 또는 주택과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