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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생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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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대체 근로자 주휴일, 연차 생성 가능여부

병가를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면 공휴일 제외하고 병가일수를 산정하는방식이라서요

원근로자 분이 2025. 8. 4. ~ 9. 3. 유급휴가

병가 2025. 9. 4.~ 2025. 9.23(공휴일제외)

2025. 9. 24.~ 2025. 10. 13(공휴일제외)

이렇게 복무를 올리셨고

대체근로자분인 2025. 8. 4.~ 9.3.까지 계약

2025. 9. 4. ~ 2025. 9. 23.(공휴일제외) 계약이 되었는데

2025. 9. 24.~ 2025. 10. 13(공휴일제외)계약이면

연차랑, 주휴는 발생 할까요??

실제로 월~금 8시간 (주40시간)근무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매월 개근한다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2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