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대체 근로자 주휴일, 연차 생성 가능여부
병가를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면 공휴일 제외하고 병가일수를 산정하는방식이라서요
원근로자 분이 2025. 8. 4. ~ 9. 3. 유급휴가
병가 2025. 9. 4.~ 2025. 9.23(공휴일제외)
2025. 9. 24.~ 2025. 10. 13(공휴일제외)
이렇게 복무를 올리셨고
대체근로자분인 2025. 8. 4.~ 9.3.까지 계약
2025. 9. 4. ~ 2025. 9. 23.(공휴일제외) 계약이 되었는데
2025. 9. 24.~ 2025. 10. 13(공휴일제외)계약이면
연차랑, 주휴는 발생 할까요??
실제로 월~금 8시간 (주40시간)근무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매월 개근한다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2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