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서울 마포구 망원동빌라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빌라 구입한지 2년

실거주 1년 입니다.

실거주2년해야 양도소득세 0원일까요?

아니면 구입2년되었으니 양도소득세 0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마포구는 과거 2023년 1월 5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으나, 2025년 10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의 주요 구들과 함께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시기에 위의 빌라를 구입하였다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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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조정지역 지정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햐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전이라면 비조정지역이었을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