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조정지역 지정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햐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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