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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극적인
이번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합의를원하면 전화로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이 있는데서 연락을하는건가요? 전화번호만 받아서 제가 따로 연락 드려서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합의는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경찰이 주선을 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를 상대방이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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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