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받으러 가서 합의원하는 경우?
이번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합의를원하면 전화로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이 있는데서 연락을하는건가요? 전화번호만 받아서 제가 따로 연락 드려서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는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경찰이 주선을 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를 상대방이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