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경찰조사 오라고 문자 받고 합의를 할 전화번호를 주나요?
경찰서에 정말 가기 싫어서 아예 피해자측 변호사에기 연락해서 고소 취하해 달라고 연락을 주고 싳으면 어떻게 피해자측과 연락을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경찰에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하시고 경찰에서 피해자측에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형사입건시 담당조사관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할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어떤 혐의사실로 고소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다르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면
조사를 받으러 나가셔야 되고, 조사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