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후 성년후견 신청된 입주권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준공은 되었지만 등기가 아직 안 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인은 90대 고령의 할머니이시고 딸과 함께 현재 매도 진행중이신데

올해 1월경 해당 입주권이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아들들이 갑자기 치매를 주장하며 거래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4월 초경 실제 할머니의 병원 진단 결과는 경증으로 나왔고 가처분은 기각되었으며 5월 8일경 아들측에서 항고 없이 기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아들들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전인 4월 24일에 성견후견인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처분금지가처분과 성년후견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건지 성견후견 신청 시점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계약 후 저희가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하는지 또한 성견후견인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할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진단을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권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처분 기각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 절차와 매매계약 무효 소송의 위험이 남아있으므로 계약 진행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1. 가처분과 성년후견의 동시 진행 여부

    고령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자 하는 가족들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2. 무효 소송의 가능성 및 대비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완벽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들 측에서 매매계약 당시 할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 이러한 민사 소송에 방어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법원의 정신감정 진행

    성년후견 심판 절차에서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나 기존 진단서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감정을 촉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체결 당일 할머니의 명확한 인지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당일 발급받은 추가 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조치를 취하세요.

    안전하고 원만한 방향으로 부동산 거래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