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기각 후 성년후견 신청된 입주권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준공은 되었지만 등기가 아직 안 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인은 90대 고령의 할머니이시고 딸과 함께 현재 매도 진행중이신데
올해 1월경 해당 입주권이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아들들이 갑자기 치매를 주장하며 거래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4월 초경 실제 할머니의 병원 진단 결과는 경증으로 나왔고 가처분은 기각되었으며 5월 8일경 아들측에서 항고 없이 기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아들들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전인 4월 24일에 성견후견인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처분금지가처분과 성년후견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건지 성견후견 신청 시점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계약 후 저희가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하는지 또한 성견후견인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할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진단을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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