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경매건, 전세보증금
현재 24년 7월 전세계약 종료 예정인 세입자입니다.
집은 집주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집주인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에서 해당건에대해 진행중이며, 집주인에게 이와 관련해 경매가 진행될것같다며 안내받았습니다.
저희는 확정일자를 이전에 받아두었고, 7월초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8~9월쯤 입주예정인데 잔금도 치뤄야하고 주소이전도 해야합니다.
경매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를 대비하여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어디서보니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전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과정이나 어디에 무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 및 새로 분양받은 집에 주소이전 방법을 알려주세요.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포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집주인 남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보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임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과정이나 제출 서류 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