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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줄나비55
공손한줄나비55

집주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경매건, 전세보증금

현재 24년 7월 전세계약 종료 예정인 세입자입니다.

집은 집주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집주인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에서 해당건에대해 진행중이며, 집주인에게 이와 관련해 경매가 진행될것같다며 안내받았습니다.

저희는 확정일자를 이전에 받아두었고, 7월초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8~9월쯤 입주예정인데 잔금도 치뤄야하고 주소이전도 해야합니다.

경매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를 대비하여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어디서보니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전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과정이나 어디에 무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 및 새로 분양받은 집에 주소이전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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