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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쿠스쿠스181
끈질긴쿠스쿠스18124.02.01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급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계속 상환을 해왔습니다.

일단 저의 이름으로 전부 대출을 받고 매입하였지만 명의는 저와 어머니로 되어있고 세대주도 어머니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와 저 둘 다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동안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못받았던 2022년도까지 소급신청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소급신청은 국세청에서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요청하는걸까요..? 기간이 따로 있나요 ㅜ.ㅜ?

그리고 2023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있다가

2023년도 12월에 다른 월세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2023년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대주로 변경되면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또한 제가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매입한 주택 한가지가 있고 월세를 내고 있는 주택이 있는 거여서 같이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 어차피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받은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서 어머니는 계속 공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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