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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아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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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문의

10년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일반주택을 상속을 받았고

5년전 해당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며 실거주는 어머니가 하고 계셨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어 해당 주택 거주는 한번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않아 몰랐지만

동료가 이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해당건으로 이자 공제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것은 몇년치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ㅇ르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성정하고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만약, 근로자가 세법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로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과거연도에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등기 전~ 등기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