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ㅇ르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성정하고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만약, 근로자가 세법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로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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