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을 때 잘못이 서로 몇대몇인지 궁금합니다.제가알기론 자전거와 오토바이 모두 인도에서 타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사고 장소가 인도라는 이유로 과실이 수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할 문제이므로 당시 진행방향, 속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둘 다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통행의 방법에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륜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사고시에는 사고 상황에 따른 직진 우선, 대로차 우선, 선진입 우선, 우측차 우선등의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의 경우 자전거와 오토바이 모두 타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사고시 주행 상황(방향 등) 및 인도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단지 인도 사고라고 해서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