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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근무중 화장실,담배,전화 통화등 너무 수시로 나가는 상사가있는데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가다보니 저희 팀 이미지도안좋아지고 시간비우는것에대해 사내 규정까지 생길정도라
미치겟네요 정말 저희역시 전화나 담배도 피러가는데 이분떄문에 다피해보게 생겻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나팔새48
나가는 빈도가 얼마만큼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사위에 상사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벌써 제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피해를 볼정도라고 생각되면 정중하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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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우선 얼마나 수시로 나가는지 빈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사의 태도로 인해서, 시간 비우는 것에 대한 규정까지 생길 정도면,
윗선에서도 그 상사를 안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님이 말씀하신 정도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얼마정도 일하고 10분정도의휴식시간에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일인데도
시도때도 없이 그런다면 회사에 알리는게 방법일겁니다
안그럼 계속 그꼴을 보고있어야됩니다
아빠두
무엇보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세요. 회사 분위기도 한 몫할 듯 합니다. 회사내에서 담배, 통화 등으로 밖으로 나가는게 아무렇지도 않은 회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과에 연결되는 회사도 있으니까요. 글쓴이님의 말처럼 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라면 회사 내 관리자분께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담배피거나 화장실, 전화통화등으로 업무에 피해를 미친다고 하면 회사에 알리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직무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담배, 화장실, 전화 등등을 직무 유기로 걸고 넘어지면 솔직히 직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조리 잡으면 회사의 운영이 안되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눈을 감거나 규정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