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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3.19

육군 수색대의 민정경찰은 무엇인가요?

육군 수색대를 보면 군복에 민정경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군인이 왜 경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놰 사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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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육군 수색대의 민정경찰은 일종의 군사경찰로서, 군사작전 중 민간인 지역에서 군사법규를 준수하도록 감시 및 조치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사작전 중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점검, 감시, 단속, 조사 및 인도와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정경찰은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군과 민간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군사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민정경찰은 민사행정경찰의 줄인 말로 육군 소속인 군인인데요. 이들은 전방에서 근무를 서는 군인들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안에서 수색·정찰·매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입니다. 판문점 근무 군인들과 함께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바로 민정경찰인 것입니다.


    이들은 군인인데 민정경찰이라는 표식을 붙이는 이유는 1953년 7월 맺어진 정전협정 때문입니다. 당시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 각 2km씩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생겼구요. 이 비무장지대에서는 말 그대로 어떠한 무장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했어요.


    정전협정 제1조는 비무장지대에는 군인은 들어갈 수 없고,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계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설 수 있는 사람은 군인뿐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비무장지대에 군인을 들여보내는 묘안을 짜낸 게 군인을 경찰로 위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