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아파트 청약에 사기로 신청해 당첨되어 분양받은 지인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전 진행되었던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사기로 신청하였고 당첨되어 현재 해당 당첨된 아파트 거주 중인 지인이 있습니다. 해당 지인은 지방에 거주하였지만 서울에 작은 원룸을 따로 얻어 해당 주소로 거주지를 사기로 이전부터 옮겨두었고 그들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는 다른 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지금도 따로 거주 중인데 본인이 부모, 조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것으로 거짓으로 올려두어 높은 점수를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기 아닌가요? 제보나 신고 할 수 있다면 어디로 제보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걸려서 청약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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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국교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청약 취소나 부당이득환수, 형사처벌이 각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