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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벌11
참신한말벌1123.06.10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3등 이상 로또 당첨된다면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내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당첨금 수령할 때 포함되나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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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은 원천징수 된 후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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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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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금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3%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즉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사람의 지급요청에 대하여 복권당첨금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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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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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수령시, 당첨금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떼지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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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실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금이 100원, 제세공과금이 20원인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80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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