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금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3%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즉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사람의 지급요청에 대하여 복권당첨금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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