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3등 이상 로또 당첨된다면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내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당첨금 수령할 때 포함되나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은 원천징수 된 후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금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3%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즉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사람의 지급요청에 대하여 복권당첨금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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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수령시, 당첨금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떼지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실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금이 100원, 제세공과금이 20원인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80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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