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3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어느정도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당첨금은 약 백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많이 떼가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2%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질문자님의 당첨금이
1맥만원인 경우 세금은 약 22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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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3억원 이하까지는 22%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지급받는분부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도 까지는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당첨된 것부터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