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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옷가게를 갔는데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니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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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차별대우를 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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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여신금융법 제19조에 위배하여 카드결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