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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조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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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벽지 수축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월세방에서 1년을 지낸 상태입니다. 습한 여름과 건조한 겨울을 지나면서 벽지가 수축되다보니 균열이 있던 곳을 시작으로 벽지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훼손된 부분을 연결하려 해보면 찢어진 틈의 유격이 있어 수축이 일어나 찢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벽지 훼손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벽지의 찢김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퇴거시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습한여름과 건조한 겨울은 단순히 해당 건물만의 특이한 문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리상 문제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겉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 따라 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니 일단은 훼손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발생한 훼손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드려주냐에 문제입니다.

      조율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임차주택의 고유한 결로현상의 하자로 일어난 벽지의 찟김현상은 오로지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