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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메추리219
청렴한메추리21923.09.20

월세 기존세입자 기물파손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기존세입자가 월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고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집에 파손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1.벽지에 낙서가 방마다되어있고 거실에도 되어있습니다.

2.방문틀마다 까진부위들이 있습니다.

3.방충망은 파손되어 뚫린부분이 테이프로 메꿔져있습니다.

4.화장실 변기에 금이 가있습니다.

5.안방문이 파손되어있습니다.모티스락이 되어있는문이라 일반문보다 비용이 많이 높습니다.

6. 안방화장대 선반 대리석 앞쪽 약간 깨진부위 있습니다.


현재 기존세입자는 퇴거상태이고 2,3,4,6번은 퇴거후 확인 되어 따로 언지는 했지만 비용은 그냥 청구는 하지않은상태이고 1번은 도배비용을 제가 선처해서 50프로 지원 하기로 했고 5번은 기존세입자가 퇴거전에 수리를 해놓겠다했놓고 퇴거시 수리를 해놓지 않고 이틀 안에 수리를 해놓는다 하여 보증금에서 50만원 제하고 수리되면 50만원 다시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이틀이 지나도 수리를 해놓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가 저녁이 되서야 방문 수리 알아서 해줄건데 50만원제하고 줘서 기분나뻐서 수리 안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놓은상태에서 방문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라 난감한 상황이고 다른부분 청구도 하지않고 도배도 지원 까지 해준상황에 기존 세입자가 너무 괘심해서 다른 부분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느선까지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 합니다.


기존 청구안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할지?

도배50프로 지원 했던부분도 다시 청구가 가능할지?

안방문 특수문으로 비용이 비싼데 지금상황이 돈이없어 새로운세입자땜에 급해서 일단 일반문으로 교체할예정인데 추가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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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는 원상복구를 실제 하신뒤에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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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받은 50만원이 도배 만 관련된 배상인지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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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 원상회복하는데 드는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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