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당일 발견한 여러가지 하자에 대해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수리 범위고 임대인에게는 어디까지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이전 세입자가 벽 일부에는 벽지를 발라놓고 가구를 놓았을 때 안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놔둬서 벽면이 벽지를 덧바른 곳과 안바른 곳으로 얼룩덜룩함 (거실, 부엌, 방1개)
2. 찢어진 벽지 (특히 하단부쪽에 찢어진 곳이 더 많음)
3. 바닥장판이 원형 테두리 모양으로 솟아있음/ 일부 바닥 장판이 바닥으로 부터 떠있어서 맨바닥이 들어남
4. 문고리 고장
5. 전등 불 안들어옴
6. 주방 싱크대 아래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