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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브라20
대찬코브라2023.04.08

전셋집 수리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범위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당일 발견한 여러가지 하자에 대해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수리 범위고 임대인에게는 어디까지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이전 세입자가 벽 일부에는 벽지를 발라놓고 가구를 놓았을 때 안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놔둬서 벽면이 벽지를 덧바른 곳과 안바른 곳으로 얼룩덜룩함 (거실, 부엌, 방1개)

2. 찢어진 벽지 (특히 하단부쪽에 찢어진 곳이 더 많음)

3. 바닥장판이 원형 테두리 모양으로 솟아있음/ 일부 바닥 장판이 바닥으로 부터 떠있어서 맨바닥이 들어남

4. 문고리 고장

5. 전등 불 안들어옴

6. 주방 싱크대 아래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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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1, 2, 3 번은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5번은 임차인이 수리하시면 될 것이고

    6번 정도가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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