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차를 아내 명의로 바꿀때(증여로할예정)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합이 6억 미만이라 괜찮은데... 취등록세도 다시 내는 건가요? 집살때 3억을 아내에게 줬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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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증여받는 차량 가액의 7% 예상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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