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합이 6억 미만이라 괜찮은데... 취등록세도 다시 내는 건가요? 집살때 3억을 아내에게 줬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증여받는 차량 가액의 7% 예상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