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출처를 남기더라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