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후 폐업한다면?
안녕하세요.
24.1~5월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6월에 폐업절차를 밟아 장사를 하고있지 않은 상태라 6월 말일자로 폐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발행신청해놓은것과 상관없는지요?
매입자발행이 승인되는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건가요?
아니면 1~5월 날짜로 발행되는건가요?
위 문제때문에 폐업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어렵게 되는
데,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액 환급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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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승인될 경우, 과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시기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