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회사 부영 소유 근저당 아파트 버팀목 전세 대출
안녕하세요
현재 LH가 임대중인 빌라에 버팀목 전세대출로 입주하여 살다가, 주식회사 부영(아파트 건설사)이 집주인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목적물 변경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려하는데, 주식회사 부영에서 기존 공공임대 형식으로 운영하던 매물을 이번에 전세로 돌린 것이라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은행따라 다르겠지만) 목적물 변경 될까요?
2. 주식회사 부영 소유 매물도 HUG 등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3. (29세, 무주택, 미혼) 대출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4. 보통 근저당이 문제가 될텐데, 기업 소유 매물의 근저당도 전새대출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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