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도입된게 몇년도부터죠?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후에 일부다처 가정은 어떤식으로 가족관계가 정리되었을까요? 배우자가 두명, 세명으로 표기가 불가능했을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중혼은 금지되었습니다. 최초부터 금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