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월급날 31(월말)
2월 월급 : 3/10
3월 월급 : 4/14
4월 월급 : 5/14
5월 월급 : 현재 미지급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2주 지나서 월급이 들어오긴 해서
2개월을 말하는 건, 지연된 기간 총 합해서 2개월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임금이 지연지급된 일수를 모두 합해서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지연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