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개월이상 임금지연 수급조건문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1년중 총2개월이상 3할이상을 급여지연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봤는데
예로 3월급여 4월5일 지급지연 5.6일 지급
4월 급여 5.5일 지급지연 6.6일 지급으로
1년중 2개워루지급지연되면 수급대상이 되나?
1년기준이 4.5일 기준인가요? 5.5일기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