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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07

분양권 계약서 원본을 매수자 한테 남겨도 되는지요?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쓰고나서 매수인께서 대출을위해 은행에서 분양계약서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원하시는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 원본을 매수자 분께 넘겨드려도 괜찮을까요??

잔금도 안받고 넘겨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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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양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변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요구한다면, 매도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대출 승인이 나면 다시 원본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이 계약서 원본을 임시로 보관하고, 잔금을 지불할 때 원본을 반납하도록 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매수인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는 기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해서는 여기나 여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중도금 대출 승계, 명의변경,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나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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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 중도금대출은행에 매도자 매수자 방문하여 대출승계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지점이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점에서만 승계가 가능 합니다.

    대출승계 약정서 작성 후 시공사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명의자 변경을 하면 계약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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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상대방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구요?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분양회사에 입금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받으시고 중도금실행중이시면 중도금대출 승계를 하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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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줘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사본 말고 원본을 받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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