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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지도자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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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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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매도인)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 싸인을 해도 괜찮은건지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해도 되나, 이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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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매매 계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그에 맞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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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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