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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토끼298
스마트한토끼29823.01.05

무급휴가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210만원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일주일 무급휴가를 하게되었는데

그럼 5일+주휴1일해서 6일이 제외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차 사용은 제외해준다고 해서

월차를 2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원래 하루는 무급 2일 월차로

4일치 제외가 맞지 않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210/30*25로 되어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 금액과

계산방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참고로 이게 12월 인데 30일로 나누는게 아니라

31일로 나눠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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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무급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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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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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병가가 아닌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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