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210만원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일주일 무급휴가를 하게되었는데
그럼 5일+주휴1일해서 6일이 제외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차 사용은 제외해준다고 해서
월차를 2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원래 하루는 무급 2일 월차로
4일치 제외가 맞지 않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210/30*25로 되어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 금액과
계산방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참고로 이게 12월 인데 30일로 나누는게 아니라
31일로 나눠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무급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병가가 아닌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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