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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나무3924
은빛나무392422.01.11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이며 기본급여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12월1~3일(수,목,금) 7일8일 (화,목)

총5일을 병가로 인해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기본급에서 유급휴가와 주말 이틀까지 7일을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다시 기본급으로 잡는 것이 마지는지요

아니면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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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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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간 만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무급휴가 5일분 + 주휴수당 2회분 총 7일분의 일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일당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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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방법과 같이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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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 결근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에 걸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5일)와 주휴일(2일)을 합산한 총 7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하는 방법은 일할계산(220만원*24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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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유급휴가와 주말 이틀까지 7일을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다시 기본급으로 잡는 것이 마지는지요

    아니면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

    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는 바, 통상임금 5일분을 공제하거나

    근무일수26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어느것으로 하든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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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기간 5일과 주휴일 2일 합하여 7일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만약 위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12월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220,000-2,200,000÷209×56=1,6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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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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