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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토끼298
스마트한토끼29823.01.05

월급에서 몇일이 빠지게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일주일 무급휴가를 권유받았습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월급에서 5일+주휴1일해서

6일이 제외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월차사용으로

제외시켜 준다고해서 2일을 월차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총 월급에서 몇일치가 제외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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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무급휴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3일과 주휴일 1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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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연차휴가 2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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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연차처리하면 총4일치에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아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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