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일주일 무급휴가를 권유받았습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월급에서 5일+주휴1일해서
6일이 제외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월차사용으로
제외시켜 준다고해서 2일을 월차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총 월급에서 몇일치가 제외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무급휴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3일과 주휴일 1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연차휴가 2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연차처리하면 총4일치에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아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