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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6월 6일 현충일은 어떤 이유로 빨간날인건가요?

6월 6일 현충일은 빨간날로 휴무인날인데 어떤이유로 빨간날로 지정되고 휴무를 취할수 있는건간요?

그리고 쉴수 있는 현충일에는 어떤걸 하면 뜻깊은 현충일을 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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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23.06.05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6월 6일 제1차 국무회의에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고, 195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충일의 명칭은 1965년 12월 31일 제1차 국무회의에서 현충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후술하겠지만 국가 기념일일 뿐 국경일이 절대 아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6월의 꽃이라 불린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1분간[1] 한민족의 번영과 독립,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2] 사이렌이 울린다고 민방위공습경보 등과 혼동해선 안 된다.[3][4]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정확히는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즉, '축제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기에 절대 국경일이 될 수 없으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날이다. 즉,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날이기에 국가 입장에서 축하를 표하는 국경일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날이라고 보는게 맞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이다(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다는 날이며(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상술했듯이 사이렌이 울리는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한다. 만약 이 날 축구나 야구 경기가 열린다면 선수들이 경기 전에 단체로 묵념을 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