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방주시태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골목길에서 마주보고 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조작중이라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박았는데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경적울리지 않고 전진하다 박기 전에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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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조작중이라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박았는데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누구 넘었느냐에 따라 기본 과실이 산정이 되며,
상기와 같이 결정된 과실에서 휴대폰 조작등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을 추가로 고려하게 되어, 사고장소의 정황,
사고당시 충격장소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은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인의 과실을 20-3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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