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도중 이면도로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의 좌측으로 운행중이라서 중앙선은 없지만 역주행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사고장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중이였던 점, 자동차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다 하여도 과실관계는 자동차 70%, 자전거인 3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