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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비버19
보고싶은비버1923.11.30

자전거 역주행 전방주시태만 과실 비율 묻고싶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도중 이면도로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의 좌측으로 운행중이라서 중앙선은 없지만 역주행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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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사고장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중이였던 점, 자동차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다 하여도 과실관계는 자동차 70%, 자전거인 3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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