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도중 이면도로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의 좌측으로 운행중이라서 중앙선은 없지만 역주행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