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과실 비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자전거 탑승자이고 상대방은 suv 차량입니다.
시간은 저녘 8시 경이구요.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골목길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 중 이였습니다.
(도로에 먼저 진입함)
그때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코너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저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인지하고 감속하고 우측으로 피하는 중이었으나 상대방은 어두운 골목이라
저를 인지하지 못해 주행 시 멈추지 못했습니다. 골절은 아니여서 현재 통원 치료 중이고 병원 측에선
2~3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 여부와 추후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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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인 경우 직진하는 자전거와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 20% : 80% 자동차의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실에 따라 상대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자동차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된 금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해당 사고로 파손된 자전거의 수리비와 치료를 충분히 한 후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상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배책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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