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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7

전세계약 부동산에 관한 질문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A부동산에서 나온 전세매물을 보던 중 맘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A부동산에서 갑자기 매물이 하나 막 올라왔다고해서 융자금 없고 공실인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근데 A부동산에서 계약하려고했지만 집주인은 그 근처 B부동산에서 계약하고싶다해서 제가 B부동산으로가서 계약을 하려는데 괜찮은걸까요? 부동산끼리는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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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중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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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상황을 상세히 알아봐야 겠지만 그러한 경우 A부동산에서 동의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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