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작은꽃새85
작은꽃새85

가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휴업비용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식당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게로 차가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은 안 다쳐서 그냥 넘어갔고

엘피지 가스탱크와 지하수 물탱크, 서까래와 창고가 무너졌고요

교통사고 다음날 보험사쪽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폐기물만 가져갔는데

돈 되는 철근만 가져가고

창고 벽(판넬), 폐기할 물탱크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가져간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이런식으로 사사건건 뭐라 할 거면 자기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를 했더니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고요

지금은 저희가 따로 알아본 업체쪽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넘긴 상태입니다

오늘 시찰을 나온대요

견적서 보내고 시찰을 나오기까지 거의 2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물어볼 건 이건데요

휴업비용보상? 그런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보험사에서 자기네들이 고용한 업체를 안 쓰고 다른 업체를 썼다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휴업비용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혹시 보험사에서 자기네들이 고용한 업체를 안 쓰고 다른 업체를 썼다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휴업비용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 즉 영업손실의 경우에는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해당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기간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가게가 파손되어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휴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보험 회사의 인테리어 업체와 질문자님이 따로 부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이 다를 수 있고

    보통 개인적으로 부른 업체의 견적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이러한 부분과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결국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서 소득을 입증할 때에 신고가 누락되거나 축소된 경우 그것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일단은 대물 담당자와 충분한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나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 영업손실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리기간동안 지급하며 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소득금액증명원등 관련서류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 등을 근거로 휴업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및 복구에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동안은 휴업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