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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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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하는 재기중소기업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레가 있다는데 여기서 지원대상은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3년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하는 재기중소기업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레가 있다는데 여기서 지원대상은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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