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 세금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여 체납이 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여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관할세무서자엥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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