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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5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하는 재기중소기업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레가 있다는데 여기서 지원대상은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3년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하는 재기중소기업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레가 있다는데 여기서 지원대상은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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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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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 세금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여 체납이 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여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관할세무서자엥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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