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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7.27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이 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 압류재산의매각을 유예해주는 과세특례대상이 되려면 어떤요건이 필요한가요?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이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 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 유예해주는 과세특례대상이 되려면 어떤요건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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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aid.bizbot.kr/biz-page/63908

    지원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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