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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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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이 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 압류재산의매각을 유예해주는 과세특례대상이 되려면 어떤요건이 필요한가요?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이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 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 유예해주는 과세특례대상이 되려면 어떤요건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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