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비를 지급하는 곳,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주민번호가 기재가 안되있으면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증 주민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