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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잡이279
소중한벌잡이27923.04.12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할 때 신분증 내는 것에 문의 드려요.

외주일을 하고 현재 작업비를 받으려는 중에 있는데요.

원천징수를 위해 신분증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줘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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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작업비를 지급하는 곳,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주민번호가 기재가 안되있으면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증 주민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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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소득신고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입력된 상태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13자리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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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서 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도 소득자의 소득으로 잡는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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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전달해주셔야 정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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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셔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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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의 성명, 주민증록번호가 기재된 실명 확인 증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 대금를 지급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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