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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8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구가 있더라고요

자유무역지구로 된곳은 왜 자유무역지구인지 세관확인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유무역지구시 수출시 뭐가 유리한지 수입시 어떤점이 좋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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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세관에 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하는 경우 외국물품을 통해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보류된 상태로 진행이 가능하며, 국내물품을 반입하여 제조 등에 투입되어 수출되는 경우 반입 시 수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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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구란 무역과 투자 등 분야에서 WTO 관련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무역 방안으로 주권국가나 지역의 역내에 특정 지역을 지정해 외국 상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출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유항 정책을 채택한 관세 격리지구입니다

    자유무역지구 수출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혜택, 외국 기업과의 연계 기회 확대,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지구 수입 시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세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수입 절차 간소화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세금 감면 혜택: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감면으로 수입 비용 절감

    - 원자재 조달 용이: 해외에서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용이

    - 해외 바이어 유치 기회 확대: 해외 바이어 유치 및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자유무역지구에 대하여 잘 활용하여 수출입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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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 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

    국제교역거점 구축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유통기능을 가공 및 제조기능과 복합화하여 국제거래기능을 활성화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발전 기여

    •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생산중심형, 교역중심형 또는 복합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과 첨단기술의 이전, 선진 경영노하우의 전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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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곳에서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 물품 및 특정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유보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 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 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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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해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시 관세면제가 됩니다. 국내로 물품반출할 경우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국내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시 수출로 간주되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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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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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 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 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

    이와 같은 성격으로 수출과 수입에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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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

    자유무역지역은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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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적용받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설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유보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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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72/web.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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