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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당벌레135
놀라운무당벌레135
23.04.12

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2년 2월 28일 입사, 23년 3월 17일 퇴사했습니다.

- 1년 간 연차를 2번 썼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 근무는 3/10까지만 하고 7일 정도 연차 사용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

2월 회사 입사 후 7월에 회사가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
합병 되면서 (입사 후 약 6개월 뒤부터) 연봉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계약서는 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입사 당시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2. 야간 교통비

입사 후 야간 수당은 따로 없었고 (포괄 임금제라),
22년 9월부터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야간 교통비를 청구한 기록과 증빙 자료(영수증) 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적겠습니다)
① 9월 : 1건 (오전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초과근무 9시간
② 10월 : 3건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전 9시 ~ 새벽 4시 / 오전 11시 ~ 새벽 5시) *초과근무 25시간
③ 11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오후 11시 반 또는 자정 퇴근) *초과근무 약 20시간
④ 12월 : 13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65시간
⑤ 1월 : 6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50분 퇴근) *초과근무 약 36시간
⑥ 2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25시간

*퇴사 9주 전까지 초과 근무 시간 :

3. 출퇴근 관리

회사에서 따로 출퇴근을 찍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근로 계약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매달 들어온 월급,
그리고 야근 교통비로 추가 입금된 내역입니다.


이 자료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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