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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당벌레135
놀라운무당벌레13523.04.12

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2년 2월 28일 입사, 23년 3월 17일 퇴사했습니다.

- 1년 간 연차를 2번 썼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 근무는 3/10까지만 하고 7일 정도 연차 사용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

2월 회사 입사 후 7월에 회사가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
합병 되면서 (입사 후 약 6개월 뒤부터) 연봉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계약서는 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입사 당시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2. 야간 교통비

입사 후 야간 수당은 따로 없었고 (포괄 임금제라),
22년 9월부터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야간 교통비를 청구한 기록과 증빙 자료(영수증) 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적겠습니다)
① 9월 : 1건 (오전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초과근무 9시간
② 10월 : 3건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전 9시 ~ 새벽 4시 / 오전 11시 ~ 새벽 5시) *초과근무 25시간
③ 11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오후 11시 반 또는 자정 퇴근) *초과근무 약 20시간
④ 12월 : 13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65시간
⑤ 1월 : 6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50분 퇴근) *초과근무 약 36시간
⑥ 2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25시간

*퇴사 9주 전까지 초과 근무 시간 :

3. 출퇴근 관리

회사에서 따로 출퇴근을 찍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근로 계약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매달 들어온 월급,
그리고 야근 교통비로 추가 입금된 내역입니다.


이 자료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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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 주52시간을 넘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